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봉우(동화건설(주)](화성시)
건축과 2017-12-05 168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 78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12. 05.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2. 위반근거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이봉우(동화건설(주)) [540122,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0-383번지]
5. 공고기간 : 2017. 12. 05. ~ 2017. 12. 18.(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칙 | 비 고 |
1 | 88 | 보강토옹벽 | 옹벽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공작물축조 신고 미이행 | 제110조 | L:40,H:2.2 |
2 | 51.3 | 보강토옹벽 | 옹벽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공작물축조 신고 미이행 | 제110조 | L:4,H:2.2 L:13,H:3.3 |
비고 | - 제110조 벌칙 :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우리시 안녕동 180-383 상에 아래와 같은 건축법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17.12.14.(목)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위에서 정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및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