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제천시)
건축과 2017-12-05 106
제천시 공고 제2017 - 17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05.
제 천 시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06. ~ 2017. 12. 2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반내용 | 관련법규 |
제천시 모산동 104-000 | 이〇진 | - 무단증축,부설주차장 용도변경 1층 25.03m2,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9조의4 |
4.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문 의 처 :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 (☎043-641-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