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통영시)
건축과 2017-12-05 82
통영시 공고 제2017-1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12. 4. ~ 2017. 12. 18.(15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4.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농지 |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원) | 농지소유자 | 반송사유 | |||
소재지(지번) | 지목 | 지적(㎡) | 주소 | 성 명 | ||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092-1 | 전 | 1,431 | 2,575,800 | 경남 통영시 비석 1길 **(정량동) | 임○래 | 주소 불명 |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17. 12. 18.(월)까지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등
○ 문 의 처 : 통영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6.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농지법 제62조 제4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정과 농촌개발담당(☎055-650-6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