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의정부시)
건축과 2017-12-05 75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4. ~ 2017. 12. 1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공시내용 | 관련법규 | 계고기한 |
유○희 | 의정부시 송산로939번길 61-○○ | 무단증축, 1층, 경량섀시, 18.24㎡, 주택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 건축법 제14조 | 2017. 12. 15. |
김○기 | 의정부시 호국로1135번길 ○○ | 무단증축, 4층, 조립식패널조, 35.1㎡, 주택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 건축법 제14조 | 2017. 12. 15. |
김○희 |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 | 무단증축, 4층, 조립식패널조, 9㎡, 주택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 건축법 제14조 | 2017. 12. 15. |
안○자 | 의정부시 금오동 80-○○ | 무단축조, 1층, 컨테이너조(64.2㎡)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 건축법 제20조 | 2017. 12. 15. |
나○아 | 의정부시 송산로1181번길 70-○○ | 무단대수선, 3가구->5가구,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 건축법 제11조 | 2017. 12. 15. |
장○자 | 의정부시 천보로555번길 ○ | 무단증축, 2층, 철파이프조, 6㎡, 기타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 건축법 제14조 | 2017. 12. 29. |
윤○선 | 의정부시 오목로15번길 ○ | 무단증축, 지하1층, 44.64㎡, 경량패널조, 근생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 건축법 제14조 | 2017. 12. 29.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촉구) 하오니,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