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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의정부시)

건축과 2017-12-05 94

의정부시 공고 제2017 156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1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4. ~ 2017. 12. 1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조 및 행정절차법21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공시내용

관련법규

제이○○

산업개발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

무단증축, 1, 36, 철파이프조,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79

빌딩

관리사무소

의정부시

용현로 ○○○

무단축조, 옥탑층, 철골조, 교회첨탑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79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21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17. 12.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