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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고한읍)

건축과 2017-12-05 122

고한읍 공고 제 2017 - 25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예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건축법14(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행정처분 하고자[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12월 일

 

고 한 읍 장

    

 

게재(요청)일자

2017-12-04

담당부서

고한읍

김진영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한읍 공고 제2017-25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