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고한읍)
건축과 2017-12-05 122
고한읍 공고 제 2017 - 25 호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예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행정처분 하고자[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일
고 한 읍 장
게재(요청)일자 | 2017-12-04 | 담당부서 | 고한읍 | 김진영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정선군 고한읍 공고 제2017-25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