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첨(게재) 의뢰(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7-1030호)
건축과 2017-12-05 49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 2017 - 103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 .
성 동 구 청 장
가.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나.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다. 공고기간: 2017.12.1 ~ 2017.12.15 (15일간)
라.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내역
연번 | 위반건축물위치 | 처분대상자 | 위반사항 |
1 | 사근동 291-29 (지하101호) | 박순* (1950.12.15)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65.63㎡을 주택으로 변경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주무관 김병수, ☏2286-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