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의뢰 (용산구)
건축과 2017-12-05 5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7-939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2017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1. 29. ~ 2017. 12. 13.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3.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연번 | 대지 위치 | 소유자 | 주소 | 위반내용 | 체납금액 |
1 | 동빙고동 124번지 201호 | 채** |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310동 1101호(잠실동, 트리지움) | - 2층 세대 미분리(1세대 부족)로 무단 대수선 | 928,550원 |
5.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에 대한 의견을 우리구(재정비사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02-2199-7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