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12-05 64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5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제11조, 제1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소유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17. 11. 29. ~ 12. 1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건축법」제11조, 14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박○도 | 오목로15번길 8-○○(용현동) |
- 무단증축 - 내력벽해체 - 세대 간 경계벽 증설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7. 12. 13.(수)까지 우리 시(주택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