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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12-05 64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538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11, 1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소유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29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17. 11. 29. ~ 12. 1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행정절차법21조 및 건축법11, 14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오목로15번길 8-○○(용현동)

- 무단증축

- 내력벽해체

- 세대 간 경계벽 증설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법 제11

(건축허가)

건축법 제14

(건축신고)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7. 12. 13.()까지 우리 시(주택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