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7-12-05 69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8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8.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납부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발생 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발생년도 | 부과금액 (원) | 반송사유 |
1 | 우*배 | 좌천동 92*-1 | 증축 | 벽돌 | 28.6 | 주택 | 1992 | 617,000 | 폐문부재 |
2 | 김*호 | 범일동 152*-3* | 증축 | 블록 | 11.1 | 주택 | 1976 | 59,000 | 폐문부재 |
3 | 이*덕 | 초량동 75* | 증축 | 목조 | 30 | 주택 | 1996 | 801,000 | 폐문부재 |
4 | 박*일 | 수정동 104*-2* | 증축 | 판넬 | 18.96 | 주택 | 2014 | 452,000 | 폐문부재 |
5 | 정*자 | 범일동 산6*-12* | 증축 | 판넬 | 45 | 창고 | 1998 | 472,000 | 폐문부재 |
6 | 양*희 | 수정동 104*-74* | 개축/증축 | 블록/경량철골 | 44.63/ 30.32 | 주택 | 2003 | 1,964,000 | 수취인부재 |
7 | 강*주 | 범일동 140*-1* | 증축 | 벽돌 | 13.06 | 주택 | 1993 | 317,000 | 폐문부재 |
8 | 김*성 | 초량동 12*-5 | 증축 | 블록 | 1.8 | 주택 | 1992 | 5,000 | 수취인불명 |
9 | 박*언 | 좌천동 38* 외 2필지 | 증축 | RC/판넬 | 21.12/ 10.56 | 근생 | 1988 | 174,000 | 폐문부재 |
10 | 조*양 | 수정동 97*-6* | 증축 | 블록 | 17.8 | 주택 | 1992 | 104,000 | 폐문부재 |
11 | 김*무 | 좌천동 25*-9 | 신축 | 블록 | 87 | 주택 | 1992 | 1,017,000 | 폐문부재 |
12 | 최*길 | 수정동 1-1* | 신축 | 판넬 | 13.3 | 근생 | 1991 | 97,000 | 폐문부재 |
13 | 배*호 | 초량동 86*-1* | 신축 | 블록 | 124.1 | 주택 | 1989 | 1,061,000 | 폐문부재 |
14 | 정*옥 | 수정동 118* | 증축 | 블록 | 18.9 | 주택 | 2014 | 472,000 | 폐문부재 |
15 | 한*임 | 범일동 6*-33* | 증축 | RC/벽돌 | 42.27/ 39.47 | 주택 | 1992 | 5,899,000 | 폐문부재 |
16 | 박*문 | 좌천동 79*-1* | 증축 | 블록 | 4.32 | 주택 | 2016 | 116,000 | 폐문부재 |
17 | 박*섭 | 좌천동 38* 외 2필지 | 증축 | RC/판넬 | 21.12/ 10.56 | 근생 | 1988 | 174,000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1. 28. ~ 2017. 12. 15. (17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