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건축과 2017-12-01 8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 83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 관내 아래 지상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신청이 제출되어 확인한 바,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어 해당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하고 거주지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3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공고 기간 : 2017. 11.30. ~ 2017. 12.14.
2. 공고 장소 : 중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가.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
| ||||||||||||||||||||||||||||||||
다. 법적근거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4.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