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공시송달공고 (대전광역시)
건축과 2017-11-29 79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제42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2. 공고기간 : 2017. 11. 29. ~ 2017. 12. 1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제42조, 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이〇훈 | 대전 서구 월평로13번길 12-16(월평동) | ○ 무단 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주택(창고) 11.0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사전통지(재부과 관련) | |
배〇수 유〇순 | 대전 서구 신갈마로 161(갈마동) | ○ 무단 증축 - 지상1층, 철파이프조, 근생 20.90㎡ | “ | |
조〇화 | 대전 서구 대덕대로335번길 13(월평동) | ○ 무단 조경훼손 - 지상1층, 조경훼손 40.73㎡ | “ | |
김〇래 | 대전 서구 괴정동 426-5, 6 | ○ 무단 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근생 14.21㎡ | “ | |
윤〇경 | 대전 서구 도솔로319번길 36-9(괴정동) | ○ 무단 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3㎡ - 지상2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5.76㎡ | “ |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2017. 12. 13.(수)까지 원상회복 후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