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수원시)
건축과 2017-11-29 81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 2017 – 336 호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시정 안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8.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 제42조, 제80조
3. 위반건축물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현 황 | 시정기한 | ||
소유자 | 주 소 | 대지위치 | 현황 | |
김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57번길 24, 502호(고등동)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79-3외 1필지 |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 지상5층 502호 13㎡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관련) ○ 이행강제금 1,087,450원(건축법 제80조 관련) | 2017.12.15.까지 정비하실 것 |
김용○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2길 17, 1803동 604호(오산동,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 수원시 팔달구 교동 188번지 |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 ∙ 지상1층 16.94㎡ [물탱크실 → 주거] ∙ 지상2층 201호 45.00㎡ [사무소 → 주거] ∙ 지상2층 202호 53.36㎡ [사무소 → 주거] ∙ 지상2층 203호 44.92㎡ [사무소 → 주거] ○ 이행강제금 11,375,620원(건축법 제80조 관련) | 2017.12.15.까지 정비하실 것 |
천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77(우만동)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5외 1필지 |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위반 ∙ 지상1층 54.33㎡ 조경훼손 ○ 이행강제금 3,553,180원(건축법 제80조 관련) | 2017.12.15.까지 정비하실 것 |
4. 공고기간 : 2017.11.28. ~ 2017.12.15.(18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팔달구청 건축과 건축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팔달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7급 정연환 | 전화번호 | 031-228-7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