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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만료에 따른 가설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부안군)

건축과 2017-11-29 221

부안군 공고 제2017-10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명령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부 안 군 수

관인생략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명령

○ 공고기간 : 2017. 11. 28. ~ 2017. 12. 13. (15일간)

○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명령 통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 12. 13일까지 부안군청(민원소통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063-580-4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연번

건축주

위반건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1

유한회사에스엠산업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134

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산리 576-14

1층 경량철골구조 공사용가설건축물 231.84㎡

 

시정(철거)

명령

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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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