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협조요청(성남시)
건축과 2017-11-29 69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 2017 - 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예고 알림 및 재알림’,‘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및 재알림’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예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물건지 : 성남시 수정구] | 처분제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고 |
1 | 임재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58번길 3-3(태평동) [ 태평동 533 ]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예고 | - 무단증축 (옥탑, 조립식패널조, 창고, 3.0㎡) | |
2 | 한천희 권중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내동로 25(금토동) [ 금토동 428-1 ]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예고 | - 무단증축 (1층, 조립식패널조,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창고) - 40.0㎡, 18.0㎡, 4.0㎡(3개소) | |
3 | 김충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38번길 7(금토동) [ 금토동 270-1 ]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 무단건축 (1층, 조립식패널조, 주거, 33.0㎡) | |
4. 공고기간 : 2017. 11. 28. ~ 2017. 12. 12.(14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031-729-5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