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공고 의뢰(김포시)
건축과 2017-11-29 89
김포시 공고 제 2017-1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김 포 시 장[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 고 기 간 : 2017. 11. 27. ~ 2017. 12. 12.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1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4*번지 | 추병* | 무단가설축조(지상1층, 8㎡) / 창고 / 컨테이너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 예고 폐문부재 |
6. 유의사항
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조치됨을 알려 드리니,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