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여수)
건축과 2017-11-29 89
여수시 공고 제2017 - 22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1. 2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위치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진강석, 정선진 | 학동 307번지 | 위반건축물 (세트장/ 불법신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52, 1**동 1**호 (신기동, 신기동 우림필유아파트) | 폐문부재 |
2 | 김대용 | 호명동 1276-6번지 | 위반건축물 (주택/사전입주) | ″ | 여수시 고소5길 74, 1**동 1**5호 (고소동, 한신아파트) | 폐문부재 |
3 | 이승주 | 돌산읍 평사리 산212번지 | 위반건축물 (점포 외/ 불법신․증축) | ″ |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8.(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