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의뢰(여수시)
건축과 2017-11-29 57
여수시 공고 제2017 - 22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1. 2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위치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박윤재 | 둔덕동 442-14번지 | 위반건축물 (사무실 외/ 불법신․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여수시 좌수영로 4**(둔덕동) | 폐문부재 |
2 | 박민지 | 봉산동 261-24번지 | 위반건축물 (숙박시설/ 조경훼손) | 〃 | 여수시 봉산남7길 11-**(봉산동) | 기타 |
3 | 좋은나라 주식회사 | 여서동 223-1번지 | 위반건축물 (점포/ 건축선 위반) | 〃 | 여수시 여문문화1길 2-*여서동) | 기타 |
4 | 최경준 | 광무동 433-2번지 | 위반건축물 (주택 외/ 불법증축) | 〃 | 여수시 광무한재길 18-*(광무동) | 기타 |
4.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8.(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