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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김포시 공고 제2017-1698호]

건축과 2017-11-29 64

김포시 공고 제 2017-169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21

 

김 포 시 장[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

[건축법 위반 반복부과 시정명령 사전통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반 복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 고 기 간 : 2017. 11. 21. ~ 2017. 12. 6.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3)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1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301-*번지

권순*

무단대수선(2~4,4가구12가구) / 주택 / 철근콘크리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폐문부재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3*번지

이계*

무단대수선(2~3,4가구8가구) / 주택 / 철근콘크리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시정명령 사전통지 폐문부재

3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 157-*번지

이승*

무단증축(1,40.50)/ 창고, 주택 / 조립식패널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폐문부재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