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김포시 공고 제2017-1698호]
건축과 2017-11-29 64
김포시 공고 제 2017-1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김 포 시 장[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
[건축법 위반 반복부과 시정명령 사전통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반 복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 고 기 간 : 2017. 11. 21. ~ 2017. 12. 6.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3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301-*번지 | 권순* | 무단대수선(2~4층,4가구→12가구) / 주택 / 철근콘크리트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폐문부재 |
2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3*번지 | 이계* | 무단대수선(2~3층,4가구→8가구) / 주택 / 철근콘크리트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시정명령 사전통지 폐문부재 |
3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 157-*번지 | 이승* | 무단증축(1층,40.50㎡)/ 창고, 주택 / 조립식패널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폐문부재 |
7.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