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11-29 77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7 - 16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
2.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06.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소유자) | 위반건축물 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손*경 | 인천 서구 가정동 506-36번지 (2층) | 조립식패널조/영유아보육시설/28.0㎡ | 정비지시 | 인천 서구 석곶로8번길 7-*, 2층(가정동) | 폐문 부재 |
6. 안내사항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 지시하오니, 2017.12.12.(화)까지 자진정비 완료 후 증빙자료를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