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서울특별시)
건축과 2017-11-29 8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807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7.11.17. ~ 2017. 12.1.
4. 대 상 자 : 유*환외 1584인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표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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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시송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