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청주시)
건축과 2017-11-29 69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공고 제2017-14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건축신고 취소 전 청문실시통지서를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
옥 산 면 장
1. 공고기간:2017. 11. 10. ~ 2017. 11. 24.(15일)
2. 공고내용: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청문대상 건축신고 및 대상자 내역
건축신고 현황 | 건축주 | 처분 사유 | 반송 사유 | ||||
건축신고번호 | 건축면적(㎡) | 연면적 (㎡) | 소재지(지번) | 주소 | 성명 | ||
2004-옥산면-신축신고-1 | 22 | 22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48-7외 2필지
|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성봉로 220번길 23, 103동 502호 | 박** | 미착공 | 수취인불명 |
4. 의견제출
- 기 간 : 2017. 11. 10. ~ 2017. 11. 24.(15일)
- 제출기관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건축신고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취소를 통지합니다.
- 기타사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개발팀(☎043-201-76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