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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건축과 2017-11-28 92

 

원주시 공고 제2017-249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및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7.11.27. ~ 2017.12.11.

3. 의견제출 기한 : 2017.12.12 ~ 2017.12.21.

4. 직권말소(예정): 2017.12.22.

5. 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허 승 규

주 소

(대장상주소)

강원도 원주시 학성2160-11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부존재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대지위치 : 학성동 160-11

- 소유자 : 허승규

- 건축물현황 : 1/세부/주택/43.61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6. 유의 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53)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27.

 

원 주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