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건축과 2017-11-28 92
원주시 공고 제2017-249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7.11.27. ~ 2017.12.11. 3. 의견제출 기한 : 2017.12.12 ~ 2017.12.21. 4. 직권말소(예정)일 : 2017.12.22. 5. 공시송달 내용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27.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