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양기순] (화성시동부출장소)
건축과 2017-11-26 135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 75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11. 17.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양기순 [720213,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78-13번지]
5. 공고기간 : 2017. 11. 18. ~ 2017. 12. 01.(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 칙 | 비 고 |
1 | 902.68 | RC조 | 고시원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무단용도변경 | 제108조 | 지상3~6층 |
비 고 | - 건축법 제108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우리시 병점중앙로156번길 5-9 (진안동 878-13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재차 시정명령 하오니 2017.12.04.(월) 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동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상복구 전․중․후 사진)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상기 기한 내 시정명령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벌칙규정에 의한 고발 및「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신분․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