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시송달[훼○리영농조합법인] (평택시)
건축과 2017-11-26 152
평택시 공고 제2017 - 2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훼0리영농조합법인 | 평택시 유천로 352(소사동) | 평택시 소사동 190-2, 189-1,-2 | 이행강제금부과 | 경량철골(조립식패널)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 버섯재배사 임시창고 임시창고 | 55㎡ 18㎡ 201.4㎡ |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제20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06.(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7. 11. 2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