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시송달[김○련 외2건] (평택시)
건축과 2017-11-26 127
평택시 공고 제2017 - 22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주소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김○련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5다길 45 ○호(한강로1가, 국방레스텔) | 평택시 객사리 147-2 | 시정명령 사전통지 | 콘크리트 | 주택 | 221.38㎡ | 건축법 제11조 |
이○희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길 14, ○동 ○호(한강로3가, 한강로쌍용스윗닷홈) | 평택시 비전동 1019-6 | 시정명령 사전통지 | 콘크리트 | 주택 | 351.35㎡ | 건축법 제11조 |
이○녀 모○희 |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403, ○동 ○호(삼부르네상스@) | 평택시 합정동 548-7 | 시정명령 사전통지 | 경량철골 | 일반음식점 | 32㎡ | 건축법 제14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07.(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7. 11. 2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