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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의왕시)

건축과 2017-11-26 61

의왕시 제2017 - 98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11. 21.

 

의왕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 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위반내용

거주지주소

반송사유

1

*

의왕시 오전동 1*1-*6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지상1층 가설건축물 불법 축조(3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49번길 2*-1*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0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리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건축법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과(031-345-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