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의왕시)
건축과 2017-11-26 61
의왕시 제2017 - 9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11. 21.
의왕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위반내용 | 거주지주소 | 반송사유 |
1 | 박*원 | 의왕시 오전동 1*1-*6 |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 지상1층 가설건축물 불법 축조(3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49번길 2*-1*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0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과(☎031-345-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