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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11-26 7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56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이 사유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2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축법11조제7

- 처분대상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허가일

비고

2012-건축과-증축허가-57

박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5-69번지 외 1필지 (25-71번지)

2012. 12. 11

 

2012-건축과-증축허가-9

양순*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241번지

2012. 1. 31.

 

 

5.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