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11-26 7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5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이 사유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 처분대상
허가번호 | 건축주 | 대지위치 | 허가일 | 비고 |
2012-건축과-증축허가-57호 | 박진*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5-69번지 외 1필지 (25-71번지) | 2012. 12. 11 | |
2012-건축과-증축허가-9호 | 양순*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241번지 | 2012. 1. 31. | |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