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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울산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11-25 17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2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김○○

무룡동

935-197번지

지상1층 목조 단독주택 47㎡ 무단신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353,000원

건축법

제79조,제80조

최○○

정자동

153-5번지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무단대수선(가구분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25,134,000원

건축법

제79조,제80조

남○○

연암동

356-7번지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34.45㎡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2,728,000원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이○○

연암동

293-5번지

지상1층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축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553,000원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박○○

호계동

277-2번지

지상1층 강파이프구조 일반음식점 23㎡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78,000원

건축법

제79조, 제80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17. 12. 8.(금)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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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