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울산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11-25 1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2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 | 무룡동 935-197번지 | 지상1층 목조 단독주택 47㎡ 무단신축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353,000원 | 건축법 제79조,제80조 |
최○○ | 정자동 153-5번지 |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무단대수선(가구분할)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25,134,000원 | 건축법 제79조,제80조 |
남○○ | 연암동 356-7번지 |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34.45㎡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2,728,000원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이○○ | 연암동 293-5번지 | 지상1층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축조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553,000원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박○○ | 호계동 277-2번지 | 지상1층 강파이프구조 일반음식점 23㎡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78,000원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17. 12. 8.(금)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