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2차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괴산군)
건축과 2017-11-25 53
괴산군 공고 제2017–5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2차 시정 지시’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〇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2차 시정 지시
〇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8. (15일간)
〇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〇 공고 대상자
건축주 | 위 치 | 위 반 내 용 | 비고 | ||||
용 도 | 구 조 | 위반면적 (㎡) | 건축연도 | 위반조항 | |||
고오라 | 청안면 효근리 14번지 | | 합계 | 89.2 | | | |
창고시설 | 컨테이너 | 27 | 2015 | 건축법 제20조 | |||
경량철골조 | 33 | 건축법 제16조 | |||||
경량철골조 | 29.2 |
〇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2017.12.31.까지 시정(자진철거)을 통보하는 사항이며,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건축신고팀(☎043-830-30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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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