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의뢰(용산구)
건축과 2017-11-25 81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7 – 923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1. 2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제43조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게첨
4.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7. (14일간)
5. 게시장소 : 서울 용산구청,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서울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7.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납세자 기본주소 | 위반내용 | 부과일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박*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04번길 19-5 | 세로간판 불법부착 | 2013. 8. 29. (200,000원) | 폐문부재 (2017.11.22.) | 11395-0294-5643 |
2015. 11. 6. (200,000원) | 폐문부재 (2017.11.22.) | 11395-0294-5652 | |||
2016. 10. 11. (200,000원) | 폐문부재 (2017.11.22.) | 11395-0294-5653 |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