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웅진군)
건축과 2017-11-25 76
옹진군 공고 제2017-964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 기간 : 2017. 11. 23 ~ 2017. 12. 7(15일)
2. 공고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 농지법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내역 | 농지 소유자 | 주 소 | 반송 사유 | |||
소재지(지번) | 지목 | 면적(㎡) | 부과금액(원) | |||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679 | 전 | 1,607 | 320,110 | 박종수 | 인천 남구 인하로430번길 15, 5동 708호(관교동, 동아아파트) | 폐문 부재 |
계 | | | 33,611,000 | 전연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 24, 108동 704호(사동, 숲속마을아파트) | 폐문 부재 |
옹진군 영흥면 내리 1328-18 | 전 | 765 | 16,860,600 | |||
옹진군 영흥면 내리 1328-20 | 전 | 760 | 16,750,400 |
5. 부과사유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6.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 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032-899-323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7. 11. 23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