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주식회사만암](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과 2017-11-25 153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 76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11. 24.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2. 위반근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주식회사만암 [13581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681-142]
5.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07.(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칙 | 비 고 |
1 | 54 | 컨테이너 | 사무실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무단축조 | 제111조 | 3X9 : 2동 |
2 | 132 | 컨테이너 | 창고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무단축조 | 제111조 | 3X9 : 1동 3X6 : 5동 3X5 : 1동 |
비고 | - 건축법 제111조(벌칙)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재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화성시 동탄면 송리 681-142 상에 아래와 같은 건축법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17.12.0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위에서 정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및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