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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주식회사만암](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과 2017-11-25 153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76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11. 24.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2. 위반근거 :건축법20[가설건축물]

3.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주식회사만암 [13581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681-142]

5.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07.(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면적()

구 조

용 도

위반규정

위반내용

벌칙

비 고

1

54

컨테이너

사무실

건축법제20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111

3X9 : 2

2

132

컨테이너

창고

건축법제20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111

3X9 : 1

3X6 : 5

3X5 : 1

비고

- 건축법 제111(벌칙)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재

8. 유의사항

. 귀하께서 화성시 동탄면 송리 681-142 상에 아래와 같은 건축법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고자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17.12.0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에서 정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및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