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천시)
건축과 2017-11-25 55
이천시 공고 제 2017 – 19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0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통보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김*애 | 이천시 창*동 467-30 | ○ 무단증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조립식패널조 2.7㎡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이*영 | 이천시 대월면 대*리 69-1 | ○ 무단증축 공동주택(창고) 조립식패널조 5㎡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정*전 | 이천시 마장면 덕*리 410-3 | ○ 무단피난설비제거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7.21㎡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 건축법 제49조 |
조*숙 | 이천시 창*동 411-10 | ○ 무단증축 공동주택 경량철골조 3.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신*현 | 이천시 창*동 456-35 | ○ 무단증축 주택, 일반음식점 경량철골조, 조적조 190.2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1조 |
석*설 | 이천시 장호원읍 진*리 678-2 | ○ 무단신축 주택 경량철골조 78.3㎡ ○ 무단신축 창고 철파이프조 66.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최*훈 | 이천시 설성면 상*리 산86 | ○ 무단신축,가설 / 주택,축사(양계장) 철파이프조 1,530㎡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제20조 |
박*례 | 이천시 창*동 408-11 | ○ 무단증축 일반음식점(화장실) 조립식패널조 4.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서*택 | 이천시 마장면 표*리 128-2 외2 | ○ 무단증축 주택,골프연습장,창고 조립식패널조,철파이프조 24.69㎡,143.57㎡, 10.8㎡,9.6㎡ ○ 무단가설 창고 컨테이너 1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제20조 |
㈜고담비씨 | 이천시 고*동 310-6 | ○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주*균 | 이천시 창*동 136-11 외 1 | ○ 무단증축 주택,소매점 경량철골조 26.86㎡,8.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조*옥 | 이천시 창*동 411-10 | ○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3.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이*용 | 이천시 창*동 428-8 | ○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조립식패널조 197.1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1조 |
㈜데시라 | 이천시 모가면 소*리 100 | ○ 무단증축 공장 경량철골조,조립식패널조 25.61㎡ ○ 무단대수선 공장 일반철골조 2,185㎡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1조 |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장*자 | 이천시 단*동 159 | ○ 무단증축 주택 목구조,철파이프 56.5㎡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박*관 | 이천시 송*동 317-2 | ○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경량철골조,컨테이너 37.4㎡, 6.38㎡,18.27㎡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이*영 | 이천시 사*동 152-2 | ○ 무단대수선,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741.6㎡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정기분) | 건축법 제11조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