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항측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1차)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11-25 72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71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항측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2017년도 항측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명령(1차)
2. 처분대상
대지위치 | 소유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방송사유) |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대구 중구 북성로1가 74 | 김현* | 5508**- ******* | 대구 수성구 수성로71 1**동 **8호 (상동,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 지상1층4㎡를 판넬등으로 무단증축 하여 작업장/창고로 사용 |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촉구 | 폐문부재 |
3.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4.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11.
5. 공고장소 :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기초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053-661-2933). 끝.
※ 유의사항 : 자진시정(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
2017. 11. 24.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