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환수결정 및 반환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업과 2017-11-22 145
충주시 공고 제2017 – 1775 호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환수결정 및 반환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제1항(보조금 등의 환수)에 의거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투자불이행)에 대하여 설비투자보조금 환수 알림 및 반환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1. 21.(화) ~ 2017. 12. 4.(월) /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투자불이행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 환수결정 알림 및 반환고지서 송부
4.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송달지) | 처분내용 | 처분근거 및 사유 |
㈜사명산업 (양*순) |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68 (주덕읍 대곡리 산60-1) | 투자불이행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 환수 결정 및 반환금 부과 | -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제1항(보조금 등의 환수) |
휴먼플랜텍(주) (신*섭) |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25-3 (주덕읍 대곡리 산60-1) | 투자불이행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 환수 결정 및 반환금 부과 | -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제1항(보조금 등의 환수) |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43-850-607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17. 11. 20.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