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 건축물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정부시
건축과 2017-11-21 128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5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의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9조의4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민○준 | 의정부시 의정부동 236-2 | - 부설주차장(76.48㎡)을 소매점으로 사용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 |
6. 유의사항
○ 상기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오니, 2017. 11. 30.(목)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