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안산시)
건축과 2017-11-21 108
상록구 공고 제 2017-638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따라 독촉고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상록구청장 1.공 고 내 용 : 이행강제금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2,3차) 2.공 고 기 간 : 2017. 11. 21. ~ 2017. 12. 6. 3.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참조 4.공시송달 내용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독촉고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 담당자 이강원에게 문의 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겠습니다. (☎481-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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