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건축과 2017-11-16 130
여주시 금사면 공고 제 2017 – 8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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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1. 15. ~ 2017. 12. 05.(20일간) 2. 공고장소: 여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7. 11. 14. 4.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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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재열 | ||
주 소 | 474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464-1 - 경량철골조 버섯재배사 195.64㎡ - 경량철골조 버섯재배사 187.6㎡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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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여주시청 금사면 산업팀 ☎ 031)887-3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2017. 11. 14. 금 사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