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7-11-15 127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17- 441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72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무단폐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함에 있어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15 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1. 제 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취소
2. 당 사 자 :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폐수배출시설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취소
5.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72조(청문)
6. 청문실시
가. 기관명/부서명/담당자 :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이민진 나. 주소/연락처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5층 환경위생과 ☎ 031)228-5334 다. 청문일시 : 2017.12.01.(금) 14시 라. 청문장소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5층 환경위생과 마. 주 재 자 :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환경7급 이민진 바. 사 유 : 「폐수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계획」에 따른 현장조사시 시설 폐쇄 확인 등 |
7. 공고기간 : 2017.11. 15. ~ 11.29.(15일간)
8. 기 타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직권취소에 앞서 위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지정된 청문일시까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예정된 처분
(허가취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신고 번호 | 사업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종) | 공시송달 사 유 |
1 | 2-107 | 평강산업 | 채◯수 | 장안로 75번길 33(정자동) | 세탁 (5종) | 반송 등 우 편 미송달 |
2 | 2-394 | 버블샤워 | 이◯호 | 정조로 1042(송죽동) | 세차 (5종) | |
3 | 2-415 | 모토스페이스 | 윤◯해 | 수성로 376(영화동) | 세차 (5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