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천시
건축과 2017-11-14 61
사천시 공고 제2017 - 1177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9.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7.11.9.~2017.11.27.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일자 : 2017.11.28. 5.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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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보성(주소:용강동 795-1) | ||||||||||||||||
주 소 (대장상주소)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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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055-831-32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 공고 제2017 - 1181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10.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7.11.10.~2017.11.28.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일자 : 2017.11.29. 5.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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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박병권(주소:송포동1-1) 박용하(주소:송포동1-1) | |||||||||||||||||||||
주 소 (대장상주소)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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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055-831-32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 공고 제2017 - 1183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10.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7.11.10.~2017.11.28.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일자 : 2017.11.29. 5.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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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성대(주소:877-1) | ||||||||||||
주 소 (대장상주소)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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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055-831-32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