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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7-11-08 161

진안군 공고 제2017-

 

공 시 송 달 공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117

 

진 안 군 수

 

1. 제 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20조 제1항의 규정 위반

3. 공시송달 기간 : 2017. 11. 8. ~ 2017. 11. 23.(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 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반송사유

1

박인*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94

(평화동, 평화주공그린타운)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과태료부과

(300만원)

폐문부재

5. 문 의 처 : 진안군 맑은물사업소(063-430-2528)

6. 사전처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