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7-11-08 161
진안군 공고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진 안 군 수
1. 제 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제20조 제1항의 규정 위반
3. 공시송달 기간 : 2017. 11. 8. ~ 2017. 11. 23.(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용 | 반송사유 |
1 | 박인* |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94 (평화동, 평화주공그린타운) |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 과태료부과 (300만원) | 폐문부재 |
5. 문 의 처 : 진안군 맑은물사업소(☎063-430-2528)
6. 사전처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