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군위군
건축과 2017-11-07 95
군위군 공고 제2017-61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11.03. ~ 2017.11.18.(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7.11.01.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이종덕(☎054-380-63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1부. 2017.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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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 위 치 | 소 유 자 | 건축물대장 현황 | 처분내용 | 비고 (처분일)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층수/구조 | 용 도 | 면 적(㎡) | ||||
1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24 | 김기문 | - | 하곡리 | 1층/토조 | 주택 | 27.9㎡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171101 |
2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299 | 박도경 | - | 이지리 | 1층/목조 1층/흙벽돌조 | 창고 | 21.16㎡ 7.02㎡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