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 불법건축물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의뢰(군산시)
건축과 2017-11-03 268
군산시 공고 제2017 - 1823호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8-1, 467번지 도로부지(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제7조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31.
군 산 시 장
1. 공 고 명 : 국유지(도로)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소재지 | 소유주 | 지목 | 점 유 자 | 비고 | |
주소 및 점유건물 위치 | 성 명 |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8-1, 467 | 국(건설부) | 도로 | 주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1길 *** 점유건물 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56 | 조용* | |
3. 공고기간 : 2017. 10. 31. ~ 2017. 11. 15.
4.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방법 : 전국 기초자치단체, 군산시청의 게시판, 홈페이지(인터넷)
6. 공고내용 : 2017. 11. 15.일까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을 원상회복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을 이행할 예정이오니 기일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54-356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제 2017 -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조 용 * 귀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1길 *** 귀하께서 점유하고 있는 건물(선유도리 156) 일부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8-1, 467번지 도로부지(국유재산)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원상회복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도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7년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대집행관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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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