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김순남,오영자](화성시)
건축과 2017-11-03 121
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 70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11. 01.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김순남 [690920,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24-30
5. 공고기간 : 2017. 11. 02. ~ 2017. 11. 15.(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 칙 | 비 고 |
1 | 116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 무단증축 | 제108조 | 옥탑층 |
이행강제금 산 정 | ㎡ 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요율 = 이행강제금 (31,610,000원) ① : 545,000 * 116 * 0.5 = 31,610,000원 건축주 김순남(지분 100분의 50) : 15,805,000원 건축주 오영자(지분 100분의 50) : 15,805,000원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우리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24-30 (방교리 755-5번지) 상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통보하오니,
나. 고지서 납입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화성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건축법 위반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4항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의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되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시정이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원상복구 사진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