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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김순남,오영자](화성시)

건축과 2017-11-03 121

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70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11. 01.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11[건축허가]

3.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김순남 [690920,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24-30

5. 공고기간 : 2017. 11. 02. ~ 2017. 11. 15.(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면적()

구 조

용 도

위반규정

위반내용

벌 칙

비 고

1

116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건축법제11

[건축허가]

무단증축

108

옥탑층

이행강제금

산 정

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요율 = 이행강제금 (31,610,000)

: 545,000 * 116 * 0.5 = 31,610,000

건축주 김순남(지분 100분의 50) : 15,805,000

건축주 오영자(지분 100분의 50) : 15,805,000

8. 유의사항

. 귀하께서 우리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24-30 (방교리 755-5번지) 상에 건축법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통보하오니,

. 고지서 납입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 및 지방세징수법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화성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위반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80[이행강제금] 4항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의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되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시정이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원상복구 사진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