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11-03 66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7-14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17. 11. 6. ~ 2017. 11. 20.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위반건축물 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
연번 | 구조 | 용 도 | 면 적(㎡) | |||||
민〇욱 | 인천 서구 석남동 539-8번지 | 1 | 조립식패널조 | 창고 | 15.5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11*동 15**호 (서창동,인천서창엘에이치 1단지) | 폐문 부재 |
2 | 조립식패널조 | 의료시설 (병원) | 67.1 | |||||
3 | 파이프조 | 휴게실 | 6.0 |
6. 기타사항
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