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안전총괄담당관 2017-11-03 172
영월군 공고 제 2017–1005 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
영 월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11. 2. ~ 2017. 11. 30. (28일간)
2. 송달대상 : 아래 내역 참조
3. 송달내역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수상레저안전법위반자 | 과 태 료 부과금액 (가산금 포함) | 과태료 부과일 | 반송사유 | |
성명 | 소재지 | |||||
2017.7.15.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 | 박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 | 309,000원 | 2017.10.11 | 이사감 |
오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2길 *** | 309,000원 | 2017.10.11 | 폐문부재 |
4. 법적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5.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각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최초 3%, 이후 매월 1.2%)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담당부서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 연 락 처 : 033)370-2918 FAX 033)370-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