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초일류 춘천
    춘천시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안전총괄담당관 2017-11-03 232

영월군 공고 제 2017–1005 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

영 월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11. 2. ~ 2017. 11. 30. (28일간)

2. 송달대상 : 아래 내역 참조

3. 송달내역

위반일자

위반내용

수상레저안전법위반자

과 태 료

부과금액

(가산금 포함)

과태료

부과일

반송사유

성명

소재지

2017.7.15.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

박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

309,000원

2017.10.11

이사감

오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2길 ***

309,000원

2017.10.11

폐문부재

4. 법적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5.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각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최초 3%, 이후 매월 1.2%)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담당부서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 연 락 처 : 033)370-2918 FAX 033)370-292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