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주시
건축과 2017-11-02 110
여주시 북내면 공고 제 2017 - 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이 해당 지번에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정정) 신청을 하지 않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처리하여 사전통지 및 건축물대장 무지번 변경 통보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사망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12조 제5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북 내 면 장
1. 공고기간: 2017. 11. 1. ~ 2017. 11. 21.(20일간)
2. 공고장소: 여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3. 건축물대장 무지번 변경 처리일: 2017. 11. 22.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 |
나.당사자 | 성명(명칭) | 심상필 |
주 소 | 197 여주군 | |
다.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무지번 등재 | |
라.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197 - 건물현황 주1/1층/흙벽돌·스레트/주택/50.07㎡ 주1/1층/흙벽돌·스레트/축사/19.18㎡ | |
마.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내면사무소 건축담당자(☎031-887-39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 |||||
의견제출서 | |||||
1. 예정된처분의제목 |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3. 의견 | | ||||
4.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북내면장 귀하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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