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보은군
건축과 2017-11-02 117
보은군 공고 제2017-115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지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31.
보 은 군 수
1.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0. 31. ∼ 2017. 11. 15.(15일간)
3. 말소일자 : 2017. 10. 31.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 명 | 박준승 | |||||
주 소 | “주소불명” | ||||||
다. 처분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0 | 주1 | 블록구조 | 단독주택 | 83.4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6. 문 의 처 : 보은군 지역개발과 건축허가계(☎ 043-54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