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포천시
건축과 2017-11-02 7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아 래 - |
1.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2017.10.30.~2017.11.13.(15일간) |
3. 직권말소일 : 2017.10.30. |
4. 공시송달 내용 |
가. 제목 : 건축물대장 말소 |
나. 건축물현황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490-4번지/용도-주택 /건축면적․연면적-30.40㎡/소유자-전영대 |